
번호판 끝자리로 보는 요일별 5부제 핵심 요약

오늘 갑자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거나, 공공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처음 5부제를 접하면 내 번호판 끝자리가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와 요일을 매칭하여 평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호판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은 월요일에 운행이 제한돼요. 이런 식으로 두 숫자씩 짝을 지어 운영되니 아래 요약을 꼭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번호판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제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공공기관 방문 시에는 상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운영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5부제는 단순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상시 운영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내가 오늘 방문할 목적지가 공공기관이라면 반드시 번호판 숫자를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일별 운행 제한 시간표 (월~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래 표를 보시면 내 차가 언제 쉬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의 자동차 번호판 마지막 숫자를 확인한 뒤 해당 요일을 찾아보세요.
💡 꼭 알아두세요
공공기관 5부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시간이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5부제 적용 시간과 대상 지역: 언제 어디서 제한되나요?

차량 5부제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가장 흔한 경우는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입니다. 시청, 구청, 도청 등 공공기관에 방문할 때 해당 요일에 걸리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진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단위의 공공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전역에서 5부제 또는 2부제가 강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가이드라인
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평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므로 출근길에 나서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내 차는 괜찮을까?" 5부제 제외 및 면제 차량 리스트

모든 차량이 5부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 친화적인 차량이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차량은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차량이 아래 리스트에 해당한다면 5부제 걱정 없이 주행하셔도 좋습니다.
📋 5부제 제외 차량 체크리스트
☑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장애인 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긴급/특수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및 영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 외교용/보도용: 외교관 차량 및 언론사 취재 차량
여기서 꿀팁!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기 수월하니, 미리 관할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앞 유리에 부착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임산부 차량의 경우에도 산모수첩이나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 단속 방식과 주의사항

단순히 공공기관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돌려야 하는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 시행 기간에 위반하면 실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상시 5부제
주로 출입 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반복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공직자)이나 주차 금지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강제 5부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하루에 여러 번 적발되어도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속은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로에 나섰다가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의사항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5부제와 별개로 상시 운행 제한을 하고 있으니 본인 차량의 등급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운행했을 때 대처법과 스마트한 차량 관리 팁

실수로 5부제 날에 차를 가지고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근처 유료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찾아 차를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세먼지 발령 날에는 도로 주행 자체가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죠.
재난 문자 및 알림 설정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스마트폰 앱 '에어코리아'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체크하세요.
대중교통 이용 계획 수립
내 차가 쉬는 날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가끔 5부제 시행 날 대중교통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달력이나 핸드폰 알람에 매주 내 차가 쉬는 요일을 반복 설정해 두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막아준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5부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5부제는 원칙적으로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번호판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저공해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출입 시에도 자유롭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5부제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강제 5부제 위반 시 보통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나 시행 성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방문 시 5부제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가나요?
네, 원칙적으로 해당 요일에 걸리는 차량은 공공기관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인근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차량 등급 확인 및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안내 공식 사이트
- 서울특별시 차량 운행제한 안내 서울시 내 5부제, 2부제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상세 규정 안내
- 정부24 자동차 5부제 안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 및 민원 안내


